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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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 첫 시행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 승인 2020-02-16 19:58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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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오는 2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양파 수확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이 오는 2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어업 경영정보가 등록된 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어민으로, 1년 이상 장성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다면 수당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세대 구성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 대상자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확정되며,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2회(5월과 10월, 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가까운 농협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관내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며 자격에 부합하는 농어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현재 장성군의 신청대상 농어업인은 총 8900여 명으로, 지금까지 약 76%(6821명, 14일 기준) 가량 신청 완료됐다.

장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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