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고라니 사체 불법매립 파문

  • 전국
  • 청양군

청양, 고라니 사체 불법매립 파문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획한 고라니 수백마리 불법 매립 의혹 충격
지도·단속해야 할 청양군, 사체 처리비용 떠넘겨 물의

  • 승인 2020-02-17 11:35
  • 신문게재 2020-02-18 15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C08A3088
청양군 화성면 일원에서 야생동물 사체 수백 마리를 불법으로 땅에 묻으려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양군은 14일 화성면 화암저수지 인근에서 야생동물(고라니) 사체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매립현장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사진〉



군은 이날 오전 현장조사에서 화성면에 사는 A 씨(야생동물피해방지단)와 동료들이 최근 포획한 고라니 70여 마리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는 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도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 단속을 해야 할 행정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포획한 동물 사체의 소각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단 이유로 불법 매립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억 원, 올해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포획자에게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 까치, 비둘기, 청설모 등은 5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사체 폐기비용을 포획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대다수의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들은 포획한 고라니 등을 야산에 매립하거나 사체를 임야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씨는 이날 단속과정에서 "군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때마다 운반하는 것도 어려운데 고라니 한 마리 잡아 3만 원 받아 소각까지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냐 "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본인의 집 주위 밭에도 고라니 30여 마리를 불법 매립했다고 실토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청양군에서 포획된 야생동물은 6586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정상 처리하기 위한 관련 지원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은 행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적절한 야생동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연간 포획되는 수천 마리 중 불법매립된 양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게 사체 처리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을 규정화시켜 포획 사체를 모두 일괄 수거해 계약된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2.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3.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4.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5.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2.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3.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5.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