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온라인 불법유통 엄중 제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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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온라인 불법유통 엄중 제재나서

15개 마스크 판매 업체 조사 마무리, 60명 인력 투입 직권조사 중
조성욱 위원장, 18일 대전 중구 제빵 및 화장품 가맹점 현장 방문

  • 승인 2020-02-17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김재신 브리핑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당국이 마스크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등 유관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과 함께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2.4.~2.6.)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20일∼2월4일 사이에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18일 대전 중구의 제빵 및 화장품 가맹점을 방문해 소비자 불안 해소와 점주 매출 회복을 위해 본사와 가맹점 모두의 노력을 당부하는 소통 행정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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