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18일 2018~2019년 전국 지반침하 발생 통보현황을 공개했다.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의해 2018년부터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부상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전국에서 338건의 지반침하 현상이 신고됐으나 2019년에는 192건 접수돼 1년 사이 43%(146건) 감소했다.
지난해 집계된 지반침하 현상 중 52%가 노후하수관 손상에 의해 발생했고, 다짐불량, 상수관 손상 등이 원인이 됐다.
경상북도가 2018년 22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가 지난해 1건으로 급감했고, 충북도 같은 기간 60건에서 6건으로, 충남도는 3건에서 1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대전에서는 2018년 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신고됐다.
이는 2015년부터 연평균 17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대전에서 잇따른 상수관 파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