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에 항공 운송 물품에 해상 운송 관세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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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에 항공 운송 물품에 해상 운송 관세 한시적 적용

  • 승인 2020-02-20 16:34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관세청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일 오후 한국무역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확정됐다.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돼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이 급감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보다 최소 15배 이상 비싸 기업의 부담이 막중했다. 정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한시적 관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단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대상과 적용 기간에 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인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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