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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황명선 논산시장(오른쪽)이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황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
황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균특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의 한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건설과 정부 3청사 소재 등으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피해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균특법이 대표발의됐고, 이날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균특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황 시장은 "균특법이 다음주에 있을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까지 상정·의결되면 충남·대전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며 "이제 시작이다.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황 시장은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균특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19일엔 양승조 충남지사와 국회를 돌며 산자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황 시장은 "오늘 균특법의 산자위 통과까지는 모든 공직자와 여야 국회의원 및 정치권, 충남도민과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충남·대전 혁신도시 파이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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