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1269억 원(지방세 488억 원, 세외수입 781억 원) 중 375억 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접근한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체납액 징수 주요 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자치구간 징수촉탁제(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등록주소지에 상관없이 시 어디서나 영치할 수 있는 제도)시행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선순위 근저당말소를 통한 공매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공탁금 징수, 의료수가금,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구 합동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실태조사 등 현장징수 활동과 다각적 방법의 추적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분납자동이체(CMS)와 전화 신용카드 납부 대행서비스도 시행한다.
정해교 시 자치분권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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