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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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준비 착착

  • 승인 2020-02-23 10:03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월 1일자로 단위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가동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은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고 해당 시·군의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2년 이상의 학교폭력업무 담당 경력이 있는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의사, 청소년 단체 전문가 등에서 학교(기관)장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관련 사안을 조사해 학교폭력 유무를 판단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련 내용이 보고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보호와 선도 조치를 결정해 학교 및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지난 12~13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군에서 선발된 심의위원 전문성강화 연수를 지난 19일 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3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의 업무경감과 교육적 회복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로 민감한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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