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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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승인 2020-02-26 15:54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회의전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한명옥 위원(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강은옥 위원(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심영대 위원(그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대영 위원(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0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란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소영 조정부의 장은 전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자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명옥 위원은 전 민변 언론위원장,전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현 법무법인 우원 변호사이다.

강은옥 위원은 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이다.

심영대 위원은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률자문 위원, 현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협회 자문변호사, 현 그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다.

박대영 위원은 전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현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지역위원장, 현 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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