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드건설은 경쟁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 29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 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