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안전 보험범위 확대, 13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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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안전 보험범위 확대, 13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상

  • 승인 2020-02-27 11:2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 청사 사진
서산시 청사 사진


서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8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상향되어 가입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보장항목인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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