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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는 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검사·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를 말한다.
그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서 업체 간 결과해석이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해 차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는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윤리계·과학계 등의 전문가 자문 및 검사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에 대해 일반 국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해 추가로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일반 소비자용) 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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