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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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승인 2020-03-18 17:13
  • 위재신 기자위재신 기자
전남 장흥군이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전기승용차 1540만원, 전기화물차 252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장흥군에 1년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사업자·법인(6개월)이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 확정이 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대상차량 출고일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열람 가능하다.

신청자는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판매점의 안내에 따라 '저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장흥군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48대로 승용차 35대, 화물차 3대, 이륜차 10대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며 유지비도 저렴하다"며 "전기차 이용으로 청정지역 장흥 만들기에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환경관리과(061-860-6042)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위재신 기자 wjs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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