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불법대출 성행…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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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불법대출 성행…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1월부터 3월24일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접수 2만9227건
정부기관 명칭.로고 교모하게 변경, 개인정보 요구도 빈번
금감원 "공공기관 앱과 문자메시지로 대출 광고 안해" 주의

  • 승인 2020-03-26 14:16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행복기금 불법 copy
코로나19 관련 불법광고 대출 사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 온라인 광고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코로나19 불안감을 악용해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와 전단 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6일 발표한 올해 1월부터 3월 24일까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서민 금융기관 사칭을 하는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과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해 정부기관 대출을 사칭하고 있다.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 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합법적인 대출인 것처럼 연출했다.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상품도 성행 중이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 기관 명칭을 혼합해 사용한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돼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나 국민행복기금은 모바일 앱을 운영하지 않고,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출 사칭 광고도 쏟아지고 있다.

불법대출업체들은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원 고정금리 2.8%'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메시지를 회신한 소비자에게는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까지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상품 대출과 광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과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개인정보 요구와 앱 설치를 유도하는 건 대출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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