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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이 경북 최초로 군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
여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달리 유흥업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 및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운영 중단은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이유다.
영덕군은 지난 23일부터 지역 내 유흥업소를 정기 점검해 권고사항 이행을 점검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시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또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말만 '권고'일 뿐, 일부 준수사항은 가게 운영 시 지킬 수 없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강제 폐쇄'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는 가게 월세나 매출, 세금 등에 대한 지원도 없이 사실상 우리더러 장사를 접으라고 한다"면서 "국가 재난 속에서 다 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차별 당하는 기분이다. "시설 소독이나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커버 교체 등 기본적인 것은 이미 업소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은 그냥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정부가 소상공인 힘들다고 내놓은 정책자금도 우리 유흥업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강제로 문을 닫으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람들이 식사나 반주를 하고 유흥업소에 오는 경우가 많다. 집단감염을 우려했다면 외식업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게 맞는 소리이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편 영덕군에서 발표한 권고사항 이행 준수사항은 종사자 1일 2회 체온 등 점검 및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서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구·시설 내 각처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간격 2m 이상 유지, 1일 2회 이상 손잡이·난간 등 시설 소독 및 환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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