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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법률을 기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이 기존엔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사회적 기업과 지식기반·문화산업까지 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기업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기업경영 안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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