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욱 의원,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협치 실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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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협치 실현! 강조

  • 승인 2020-03-26 17:2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내 삶에 힘을 주는 세 번째 중앙공약,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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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20대 국회 국회혁신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며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신뢰높이기'등 국회 개혁 추진해온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하는 국회' 공약은 크게 세 부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회의 출석 의무화, 의안자동상정 제도)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켰으나 아쉽게도 법안은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확정된 의사일정 출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의 공전을 막고, 국정 운영에 있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협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국회 법안 임기만료 폐기 현황을 보면 15대 국회 17.55%, 16대 국회 25.78%, 17대 국회 38.93%, 18대 국회 43.41%, 19대 국회 53.09%였다. 20대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면서 "법안 처리율이 약 29%에 불과한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일정 기간 상정되지 않으면 특정 절차를 거치거나 일정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운명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며,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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