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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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도 6개월가량 줄이기로 국토해양부 2011년 업무보고

  • 승인 2010-12-27 18:03
  • 신문게재 2010-12-28 2면
  • 백운석.서울=김재수 기자백운석.서울=김재수 기자
정부가 내년에 건설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도심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경기상황에 따라 나눠 순차 분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있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돼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가격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부문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미분양 발생을 막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순차 분양과 순차 준공을 허용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6개월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주택 1000가구 분양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300여가구씩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도 전용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해 민간아파트와의 경쟁을 최소화하고 공공분양주택은 60㎡ 이하를 전체 공급세대수의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며 당초 내년 3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올해 1만5000여가구에 그친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년에는 4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주택기금 대출기준 완화 등 자금지원도 1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집값하락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가격경쟁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 도로·녹지율 조정, 분양가 검증절차 마련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약 때 순위가 똑같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당첨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 18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 등 모두 2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하는 등 친서민 주거복지에 노력키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분양 때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중을 현행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에서 더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발주청에 하도급심사위원회를 신설, 저가 하도급 문제를 사전에 막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심의위원 중간평가 및 발주기관별로 산재된 턴키심의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9월에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해 임금체불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밖에 내년 상반기 중 4대강의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완공하고 4대강 외 국가하천 43개, 지방하천 3771개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백운석·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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