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삼성합병’ 입 열까? 검찰 박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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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 ‘삼성합병’ 입 열까? 검찰 박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 승인 2016-11-24 11:37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직전 문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합병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다”며 “그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의견을 드리거나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지시나 삼성과의 교감이 있었느냐의 질문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삼성물산의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표를 내면서 6000억원 상당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이 삼성에게 200억원을 지원받고 청와대를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과 박대통령이 독대한 것을 전후로 합병과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합병을 둘러싼 대가성 금풍 제공으로 결론이 날 경우 박대통령과 최순실 모두 뇌물죄에 해당 된다.

한편, 검찰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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