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이재용 경영권 승계 봐주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공모 혐의 확인”… 홍라희 관장직 사퇴, 수사 발표 부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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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이재용 경영권 승계 봐주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공모 혐의 확인”… 홍라희 관장직 사퇴, 수사 발표 부담이었나

  • 승인 2017-03-06 14:34
  • 김은주 기자김은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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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6일 오전 홍라희(72) 삼성미술관 관장이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을 사퇴하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3년째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이건희 회장뿐만아니라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일련의 악재를 겪은 것이 사퇴의 배경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있었다. 마침 오늘(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쐬기를 받는 수사 발표이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광범위한 ‘삼성 특혜’와 ‘뇌물’ 부분 혐의를 특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9일 이재용 부회장(49)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대가를 바란 부정 청탁이 아닌,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의자라는 기존의 주장이 이어질 것인 반면 오늘 특검이 발표한 것처럼 부정한 청탁이라는 주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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