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송요찬 장군 선양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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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송요찬 장군 선양사업 철회하라”

  • 승인 2017-03-07 19:4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제주 4·3희생자유족회 7일 청양군 항의방문
“학살 1차 책임자 선양하는 것은 4·3희생자 모독


▲ 4·3희생자유족회 제공
▲ 4·3희생자유족회 제공

충남 청양군이 6·25전쟁 당시 송요창 장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4·3희생자 유족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4·3희생자유족회는 7일 청양군청을 방문해 송요찬 선양사업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이석화 군수에게 전달했다.

또 정부가 공식 채택한‘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전달하며 4.3 당시 송요찬 장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규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송요찬은 제주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 강경작전을 펼쳤던 당시 9연대장 신분으로 제주도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1차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4·3유족회는 “4·3학살의 1차 책임자가 6.25전쟁 영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선양하려는 것은 제주 4·3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 4·3희생자유족회 제공
▲ 4·3희생자유족회 제공

청양군은 화성면 매산리 송요찬 장군 생가를 복원하고 동상을 건립하며 소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선양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국가보훈처(2억7000만원)와 청양군(3억9000만원), 충남도(1억4000만원)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일자 충남도는 예산지원을 철회했다.

한편,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014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4.3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을 ‘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4월 3일 정부 주최로 4·3희생자추념식이 국무총리 참석 하에 거행되고 있다.

특히, 1949년 제주4·3사건 제주도민 300여명은 대전형무소에 구속됐다가 6·25전쟁이 발발 직후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전 산내에서 희생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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