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 대전 A경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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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 대전 A경위 파면

  • 승인 2017-07-03 16:12
  • 신문게재 2017-07-04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 사진=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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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DB

둔산서 징계위 열고 파견 조치…5월 구속기소로 재판 넘겨져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3일 둔산서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A 경위를 파면 조치했다.

A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성매매 업주가 지난 1월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A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57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외제차와 부부 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록금 일부 등을 성매매 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금법 상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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