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턱 못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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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턱 못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관련법안 통과 지연으로 국제무대 선점도 늦어져

  • 승인 2017-10-30 14:37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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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특허법원은 국제재판부 설치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었다.
국제화되고 있는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재판부 설치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해 특허법원이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지만 관련 법안 통과 지연으로 국제재판부 설치가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갑윤 의원은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역의 박범계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에 나섰다.

법률안 발의 당시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소송 등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이슈를 이루고 있었고, 특허권을 비롯한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되고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의 특허법원 사건 중 지난 2016년의 경우 특허관련 사건 611건 중 외국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은 260건으로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이에 특허법원 등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해 아시아 최초로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부터 영어 재판을 진행하는 등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초 작업에 돌입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는 비교적 간단하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 62조에는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통역에 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법원에서 특허관련 사건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제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세계 특허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9월 20일에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나 법률안은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아직 까지 계류 중이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영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구성 등 준비 여부 추가 점검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를 미뤄둔 상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시범적으로 영어재판을 실시한바 있고, 인력 구조에 있어서도 영어재판이 가능한 인재 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특허재판에 명성이 있는 미국 동부법원에서 수학하고 소송 경험을 갖고 있는 재판장들이 다수 있고, UN 산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지식재산법을 전공한 인재 등 인력 구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구성과 전자소송 등 여건과 하드웨어는 모두 갖추고 있으나 법률안의 문제로 국제 재판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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