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사무장, "땅콩회항 사건 직후 회사 측 회유와 협박" 총 3억 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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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전 사무장, "땅콩회항 사건 직후 회사 측 회유와 협박" 총 3억 원 손배소 제기

  • 승인 2017-11-20 21:26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박창진
사진=SBS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총 3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날 박 전 사무장과 호루라기 재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더불어 땅콩회항 사건 직후 회사 측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으며, 복직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부당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진 인사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복직 이후에도 사내에서 크고 작은 시비에 휘말려왔지만 꿋꿋이 출근하겠다는 의지를 SNS 등을 통해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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