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겨울신발 필요해! … '윈터 타이어' 끼워주세요

  • 경제/과학
  • 자동차

자동차도 겨울신발 필요해! … '윈터 타이어' 끼워주세요

  • 승인 2017-11-24 12:37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63681339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눈이 내리는 겨울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경기도 김포의 일산대교 도로 표면에 살얼음이 끼면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24일 오전 안산에서는 눈길을 달리는 차량이 미끄러져 21중 추돌사고가 나기도 했다. 눈 오는 풍경은 좋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눈 오는 날이면 사고는 나지 않을까 그것부터 걱정하기 마련. 계절이 바뀌면 자동차 엔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어다. 따라서 눈길을 대비해 타이어 상태를 미리 체크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동거리가 길거나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라면 점검은 필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번 겨울을 날 수 있을지 알아보자.

▲타이어 마모 체크 및 교환 시기는?



먼저 마모상태는 타이어 측면에 있는 삼각형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표시가 가리키는 위쪽을 보면 홈 속에 돌출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모 한계를 가리킨다. 삼각형 표시가 한계까지 다다랐다면 교체시기가 된 것.

또 한 가지 많이 알려진 방법은 10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100원짜리를 트레드 사이에 넣었을 때 이순신장군 감투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 감투가 반 이상이 보인다면 교체시기로 볼 수 있다.



마모 한계에 여유가 조금 있더라도 차 쏠림현상이 느껴진다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이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기압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과한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손상이 쉽게 되고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일 때 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적정 공기압이 맞춰져 있다면 연비개선, 코너링 향상, 타이어 수명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타이어 내부의 공기는 운행을 할수록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는데 고속주행이나 장거리 주행 전에는 미리 체크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높여 표면의 배수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좋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조금 낮춰주면 된다.

내 차의 적정 공기압이 얼마인지는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을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측정할 때는 운행 전 상온에서 점검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주행하게 되면 마찰열에 의해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계절에 맞는 타이어는?

신발처럼 자동차도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도로가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배수성능이 우선시 된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많아 일반 노면보다 최대 8배나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력이 관건이다.

최근 수입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독일 등에서 생산되는 차들은 후륜구동이 대부분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겨울철 윈터 타이어 장착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써머 타이어가 장착돼 출시된다고 한다. 따라서 여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윈터 타이어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첫눈이 오면 윈터타이어로 교체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땐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타이어 회사들이 윈터 타이어를 생산하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 나중에 교체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이다.

써머 타이어나 사계절용의 경우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그립감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는 고무가 단단해지면서 접지력이 줄고 제동거리도 길어진다. 특히 후륜구동에 써머 타이어를 장착한 채로 겨울철 주행한다면 대형사고와도 직결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 타이어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보편화 되어 있다. 대략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윈터 타이어를 사용한 뒤 날씨가 풀리면 써머 타이어로 바꿔 사용하면 된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