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대법원에 상고 소식에 누리꾼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기대치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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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대법원에 상고 소식에 누리꾼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기대치 못한 이유?"

  • 승인 2018-01-29 16:29
  • 온라인이슈팀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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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문화계)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이 이유로 보인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내렸다.

 

박영수 대법원에 상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plus****왜 그때는 쏟아져 나오질 않았을까","nans****검찰이 애초에 덮고 넘어간 원죄가 크네요","re***당연히 유죄를 줘야 하는부분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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