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형량 소식에 누리꾼 "나 같으면 용서 안된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합의 해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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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형량 소식에 누리꾼 "나 같으면 용서 안된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합의 해줬을까"

  • 승인 2018-01-29 19:08
  • 온라인이슈팀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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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방송화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형량이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길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형량 소식에 누리꾼들은 "awak****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 그럴수가 있나??? 나 같으면 용서가 안된다","love****가해자 가족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걸 그냥 합의를 해줬을까","toto****형량 너무 적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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