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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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년 6월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
손해배상 범위 피해액 3배 이내

  • 승인 2018-06-12 14:26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환경성질환
가습기살균제, 대기오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로 지정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섯가지 질환이다.



질환 내용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할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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