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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
이에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고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의료비 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해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 건에 액수는 34.6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7월 3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지원에만 관심을 가졌지, 부정하게 지급 받은 의료비 환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 속히 통과되어 낭비되는 세금을 환수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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