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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홍성군의회 제공 |
9일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와의 거리제한의 경우 기존 100m 내 연접주택수를 12가구에서 7가구 미만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당초 홍성군수는 5가구 미만으로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등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300m 이내 지역에서는 말·양·염소·젖소·사슴 사육시설과 900㎡ 이상 규모의 소 사육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2000m 이내에는 돼지·닭·오리·메추리·개 사육시설을 제한한다.
다만 900㎡ 미만 소 사육농가는 제한 거리를 200m로 완화했다.
간월호 주변에서는 전 축종의 사육이 제한된다. 서산A지구, 서부면 광리, 궁리, 갈산면 기산리, 오두리 간척지가 해당된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에 담겼던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도시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가축사육제한거리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한 예외조항은 군의회가 삭제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에서 축사 이전을 추진 중인 대기업 사조산업에 특혜를 주는 조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조항이다.
앞서 홍성군수는 "전국최대 가축사육으로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개정 조례안을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소규모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면적에 따른 거리 차등조정' 부분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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