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딜레마

  • 정치/행정
  • 지방정가

[월요논단]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딜레마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 승인 2019-03-17 10:48
  • 신문게재 2019-03-18 22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종전 판결을 30여년만에 변경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에 비추어 본다면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관련 사건 경위를 보면,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하여 사망한 네 살배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하여 4억 9천 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심은 8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일실수입 산정을 만 60세로 계산하여 1억여 원을 원고인 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며 파기 환송한 것이다.



가동연한은 사고로 인한 사망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를 몇 세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연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거웠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판결에 앞서 가동연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30여년 전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국민의 평균수명은 10년 이상 연장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30,000달러로 증가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은퇴연령도 72세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령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은 가동연한 60세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가동연한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험료 인상과 청년실업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는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늘어남으로써 보험금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동연한의 상향이 보험료의 직접 인상요인이 될 것인지는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현행 정년 규정이 상향 조정 논란도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년도 그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침체일로에 있는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와 고령자일자리가 경합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1989년 가동연한이 상향되었지만 28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민간부문에서 비로소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에 비추어보면, 당장에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이 화두인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앞서 '일자리 공유' 등 대안 모색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동안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각급 법원마다 판단을 다르게 해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식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가동연한의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가동연한을 67세로 상향 조정한지 10년이 넘었고, 일본도 65세까지 고용노력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67세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4차산업혁명에 즈음하여 노동의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가동연한을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칙적으로 65세로 보되, 개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경력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가동연한 연장을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애터미 '사랑의 김장 나눔'… "3300kg에 정성 듬뿍 담았어요"
  2. "철도 폐선은 곧 지역소멸, 대전서도 관심을" 일본 와카사철도 임원 찾아
  3. 전기차단·절연 없이 서두른 작업에 국정자원 화재…원장 등 10명 입건
  4. 30일 불꽃쇼 엑스포로 차량 전면통제
  5. <인사>대전시
  1. 충남대-대전시 등 10개 기관, ‘반려동물 산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
  2. 대전시 제2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3. 김태흠 충남지사,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필요성·추진 의지 거듭 강조
  4. 대전시,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힘쏟는다
  5. [한성일이 만난 사람]김용교 전 아산시 부시장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추진에 대전 관가 설왕설래

李정부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추진에 대전 관가 설왕설래

이재명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을 둘러싸고 지역 관가에서 설왕설래가 뜨겁다. 일선 현장에선 76년 만에 독소조항 폐지 기대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환영기류가 우세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일각에선 개정안 국회 통과 때 자칫 지휘체계가 휘청이면서 오히려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6일 대전 지역 공직사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전날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둘..

이번엔 반려동물 간식… 바이오 효소 들어간 꿈돌이 닥터몽몽 출시
이번엔 반려동물 간식… 바이오 효소 들어간 꿈돌이 닥터몽몽 출시

대전시는 26일 시청 응접실에서 대전관광공사, ㈜인섹트바이오텍과 함께 '꿈돌이 닥터몽몽' 출시를 위한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캐릭터 중심의 제품을 넘어 지역 재료·스토리·생산기반을 더 촘촘히 담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전의 과학·바이오 정체성을 상품에 직접 반영하려는 시도다. 이번에 출시 준비 중인 '꿈돌이 닥터몽몽'은 인섹트바이오텍의 연구 포트폴리오로 알려진 자연 유래 단백질분해효소(아라자임) 등 바이오 효소 기술을 반려동물 간식 제조공정 단계에 적용해 기호성과 식감 등 기본 품질을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섹..

안전상식 겨룬 초등생들의 한판…공주 대표 퀴즈왕 탄생
안전상식 겨룬 초등생들의 한판…공주 대표 퀴즈왕 탄생

열띤 경쟁 속에서 펼쳐진 공주시 어린이 안전골든벨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5일 공주환경성건강센터에서 공주시와 중도일보가 주최·주관한 '2025 공주 어린이 안전골든벨'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안전 상식을 재밌는 퀴즈로 풀며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을 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74명의 공주지역 초등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 골든벨을 향한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본 대회에 앞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먼저 진행되자 학생들은 교사의 시범을 따라가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라고 묻거나 친구에게 압박 리듬을 맞춰보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