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딜레마

  • 정치/행정
  • 지방정가

[월요논단]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딜레마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 승인 2019-03-17 10:48
  • 신문게재 2019-03-18 22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종전 판결을 30여년만에 변경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에 비추어 본다면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관련 사건 경위를 보면,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하여 사망한 네 살배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하여 4억 9천 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심은 8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일실수입 산정을 만 60세로 계산하여 1억여 원을 원고인 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며 파기 환송한 것이다.

가동연한은 사고로 인한 사망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를 몇 세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연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거웠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판결에 앞서 가동연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30여년 전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국민의 평균수명은 10년 이상 연장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30,000달러로 증가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은퇴연령도 72세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령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은 가동연한 60세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가동연한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험료 인상과 청년실업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는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늘어남으로써 보험금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동연한의 상향이 보험료의 직접 인상요인이 될 것인지는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현행 정년 규정이 상향 조정 논란도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년도 그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침체일로에 있는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와 고령자일자리가 경합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1989년 가동연한이 상향되었지만 28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민간부문에서 비로소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에 비추어보면, 당장에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이 화두인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앞서 '일자리 공유' 등 대안 모색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동안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각급 법원마다 판단을 다르게 해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식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가동연한의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가동연한을 67세로 상향 조정한지 10년이 넘었고, 일본도 65세까지 고용노력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67세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4차산업혁명에 즈음하여 노동의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가동연한을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칙적으로 65세로 보되, 개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경력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가동연한 연장을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노금선 실버랜드 원장(선아복지재단 이사장)
  2. 오월드 늑대 '늑구 탈출' 대전시장·도시공사 사장 사과…"재발방지 대책 수립"
  3.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4월 정기예배
  4. [썰] 김제선,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설득?
  5. "노인을 대변하는 기자 되길"… 2026년 노인신문 명예기자 위촉
  1. 대전·세종·천안·홍성·청주지역공인회계사회, 17일 본격 출범
  2. 김제선,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확정… "중구다운 새로운 발전의 길"
  3. [결혼]이광원 전 대전MBC 국장 자혼
  4. [현장취재]윤성원 한남대 총동문회장, 제38대 이사회 및 교류회 개최
  5.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헤드라인 뉴스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9일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가 몸 안에서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치고 격리되어 건강을 회복 중이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간밤에 포획한 늑구의 몸 엑스레이 촬영에서 길이 2.6㎝의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내시경 시술을 통해 몸 밖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늑구 위 안에서는 생선가시와 낚시바늘, 나뭇잎이 있는 것으로 검진됐고, 낚시바늘은 위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 자칫 위 천공 위험까지 있었다. 늑구는 오월드 사육공간을 벗어나 보문산 일원에서 지내는 동안 먹이활동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축제'로 전면 개편된다. 아산시는 '다시 이순신, 깨어나는 아산, 충효의 혼을 열다'를 주제로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축제의 지향점을 '방문 중심'에서 '체류와 소비의 선순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축제 무대를 도시 전역으로 넓혀 낮과 밤이 끊기지 않는 콘텐츠를 배치, 방문객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과거 축제의 상징이었던 '야시장 감성'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 투자금을 모집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B(41)·C(50)·D(51)·E(55)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쉬세븐'의 아산지사장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5개월 마케팅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해라. 4개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85%가 나오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데 이때 세금 3%만 떼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