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딜레마

  • 정치/행정
  • 지방정가

[월요논단]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딜레마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 승인 2019-03-17 10:48
  • 신문게재 2019-03-18 22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종전 판결을 30여년만에 변경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에 비추어 본다면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관련 사건 경위를 보면,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하여 사망한 네 살배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하여 4억 9천 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심은 8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일실수입 산정을 만 60세로 계산하여 1억여 원을 원고인 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며 파기 환송한 것이다.

가동연한은 사고로 인한 사망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를 몇 세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연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거웠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판결에 앞서 가동연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30여년 전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국민의 평균수명은 10년 이상 연장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30,000달러로 증가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은퇴연령도 72세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령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은 가동연한 60세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가동연한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험료 인상과 청년실업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는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늘어남으로써 보험금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동연한의 상향이 보험료의 직접 인상요인이 될 것인지는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현행 정년 규정이 상향 조정 논란도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년도 그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침체일로에 있는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와 고령자일자리가 경합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1989년 가동연한이 상향되었지만 28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민간부문에서 비로소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에 비추어보면, 당장에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이 화두인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앞서 '일자리 공유' 등 대안 모색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동안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각급 법원마다 판단을 다르게 해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식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가동연한의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가동연한을 67세로 상향 조정한지 10년이 넘었고, 일본도 65세까지 고용노력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67세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4차산업혁명에 즈음하여 노동의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가동연한을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칙적으로 65세로 보되, 개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경력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가동연한 연장을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5.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1.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2.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3.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자문단 출범
  5.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

충청 지역민 "경기 상황 어둡다"... 필수 지출 제외 지갑 닫나
충청 지역민 "경기 상황 어둡다"... 필수 지출 제외 지갑 닫나

대전·세종·충남 지역민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전망 지수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줄이는 의류·문화비 등의 지출 전망도 낮아졌다. 26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대전·세종·충남 소비자심리지수는 105.6으로, 7월(105.3)보다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전·세종·충남 57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충남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까다롭다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역∼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

  • 벌 쏘임 7~9월 집중…‘벌집 발견 시 119에 신고하세요’ 벌 쏘임 7~9월 집중…‘벌집 발견 시 119에 신고하세요’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