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태양광 조례 완화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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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태양광 조례 완화 재의요구

  • 승인 2019-04-15 19:53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택 밀집지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충주시의회에 요구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현 조례에 비해 완화되는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로 지속적인 마을 단위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또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6개월 사이에 2차례 허가기준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잦은 변동에 따라 행정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상기했다.

이 관계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호, 법적 안정성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 밀집지 사이의 거리 제한을 300m에서 200m로 완화 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바 있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해 12월 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해 의결하고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된 조항이다.

하지만 시행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재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당별 표대결로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 충주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본회의 개회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재의결해야 한다.

휴회나 폐회 기간은 날짜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는 오는 7월 제236회 임시회까지 안건 상정이 늦춰질 수 있고, 상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

재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기준이 높아진다.

시의회는 16일부터 제233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날 전체의원회의에서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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