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스타트업파크 유치 적극 나선다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스타트업파크 유치 적극 나선다

중기부 24일까지 스타트업파크 공모 진행
대전시, 충남대와 KAIST 사이에 조성 추진…관건은 특구와 연계 방안 마련

  • 승인 2019-05-09 16:07
  • 신문게재 2019-05-10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8010501000479600019641
대전시가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유치에 적극 나선다.

9일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까지 '스타트업 파크'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1개소와 2020년 이후 추진할 예비후보지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 최고 득점지 1곳 총 12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기반으로 올해 곧바로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예비후보지들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자·투자자·대학 등의 우수 인력들이 모여들도록 지역의 혁신주체들간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을 말한다. 창업자들의 주거는 물론 문화·복지 시설까지 갖춘 클러스터로 제2의 벤처 붐을 확산하고자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스타트업 파크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우수 창업인력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계속 이탈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지역에 혁신창업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창업 등 일자리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전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시는 지역 최초로 조성 중인 '팁스(TIPS) 타운'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가 인접해 있는 KAIST와 충남대 사이를 후보지로 내세웠다. 과학 인프라와 국가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대덕특구와 KAIST, 충남대 등 지역 핵심대학을 잇는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해 기술 융복합과 혁신이 일어나는 새로운 벤처·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덕특구와 KAIST, 충남대 등이 있어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를 연계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건은 대덕 특구 내 연구 기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인력, 장비 등을 접목할 수 있는지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국 공무 출장을 통해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지도가 높은 기술기반 중심 액셀러레이터 ERA(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를 방문하고, 뉴저지주의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와 면담을 하는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대전시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타 광역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쟁이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스타트업파크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덕특구와 KAIST 등 기술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