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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19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 심사선정을 위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위원장 방기웅 한밭대 교수) 심의 및 현지실사 결과 교육시설과 단독주택 등 총 24개소를 선정했다. 사진은 현장실사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2019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 심사선정을 위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위원장 방기웅 한밭대 교수) 심의 및 현지실사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건물주)은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36개소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17곳, 단독주택 6곳, 사회복지시설 1곳 등 총 24곳이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텃밭·조경·청소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집수능력 및 활용도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들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는 5월 중 개별통보 및 설치공사에 들어가 오는 6월 말까지 준공 확인 후 총 1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개소당 평균 약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빗물도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재이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시민약속사업인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민간지원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58곳에 3억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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