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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배우 반민정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씨가 반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 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씨가 반 씨를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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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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