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중로 국회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비용추계서를 최근 추가했다.
법률개정 시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예상해 법률안 심사 때 사용되는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중로 의원의 요구에 회답하는 형식으로 제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및 지방검찰청을 설치할 경우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 2021년 588억 200만원이 소요되고 기관운영비로 8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종지방법원이 5과 1실에 직원 61명이 근무하는 규모를 가정하고 세종행정법원은 직원 21명 기준 또 세종지방검찰청은 수사과 등 4과에 직원 40명 규모로 구성될 때를 가정한 청사 면적과 인건비를 추산한 것이다.
대전지법 관할에서 세종시가 제외됨으로써 대전지법 사건 일부가 세종지법에서 처리되나 이전되는 사건 수가 미미해 대전지법이나 지법 행정재판부에서 세종지법으로 재배치 되는 직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인원구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세종지법과 행정법원은 청사면적 7872㎡ 규모로 대전지법의 1/3 규모, 세종지방검찰청은 1640㎡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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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8개 지방법원 설치사례. 지원에서 지법으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왔다.. |
세종시는 또 법원의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고, 경남 양산시 역시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 사법기관이 입지하면 생활권을 함께 누리는 지역에도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김중로 의원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처럼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하자는 개정안과 계룡시에 법원을 신설해달라는 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법원의 신설과 승격 등은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으로 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2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을 경쟁하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에 부담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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