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안테나]靑, "조국 등 인사청문회 30일까지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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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안테나]靑, "조국 등 인사청문회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정우 부대변인, 청문회법 언급하며 국회에 법률 준수 요청
강기정 靑정무수석, "국회 기일 내 청문 일정 잡아야 할 의무"지적

  • 승인 2019-08-19 18:5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조국 의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기일 내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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