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 9월2~3일, 여권 반발 속 합의 파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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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일정 9월2~3일, 여권 반발 속 합의 파기 위기

민주당, 법정 시한 넘긴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 '격노'
한국당, 인사청문회 일정 번복 불가 입장 반발
靑, "법적 일정 지켜지지 않아 아쉽다 "유감 표명

  • 승인 2019-08-26 20:31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강기정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페이스북.
여야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3당 법사위 간사가 9월 2∼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막판 여당 지도부의 반발로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겨 합의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해 최종 결정을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한국당은 여권이 '번복'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이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적었다.

강 수석은 "여야가 불가피하게 (9월) 2∼3일로 일정을 잡는데 3일은 법적 기일이 아니니 대통령에게 '3일을 (보고서) 송부 기한으로 넣어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으면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순전히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예를 들어 (9월) 2일에 청문회가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5일쯤 돼서 '추가 기간을 줘야겠구나' 할 것"이라며 "그래서 5∼7일을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으로) 주면 그때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하거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내달 1일∼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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