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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가 신길온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신길온천을 둘러싸고 최초 온천발견신고자 관계인들과 안산시의 상반된 주장이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질의 답변서에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을 지난 5일 내놓았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발견지 일대 5만㎡를 매입했다.
최초 온천발견신고자는 1993년 7월23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그해 9월 온천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반려 및 거부됐다. 이후 지난 2005년 12월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뒤 관계인들은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안산시 관계자는 "상급 기관이자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에 대한 실효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라며 "20년 이상 방치된 온천발견지 일대 5만㎡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시는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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