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갈등] 아산만 해상경계선 여전히 '불문법상' 존재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당진.평택항 매립지 갈등] 아산만 해상경계선 여전히 '불문법상' 존재

【2】 매립지 관할권을 변경한 이유는?
해상경계선 기준 어업행정권 행사... 불문법상 경계 유효
항만보안구역 '거주불가'... 주민 편의성 고려는 어불성설

  • 승인 2019-10-14 15:11
  • 신문게재 2019-10-15 13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앞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충남도와 경기도의 두 차례 분쟁을 다뤘다. 이번에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된 매립지 분쟁이 어떤 이유로 재점화됐는지와 관할권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법 개정 후 사태 급변=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는 신생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택시는 2010년 2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서부두 매립지에 조성된 양곡부두와 서부두를 진입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제방과 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2015년 4월 13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했고, 같은해 5월 4일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 통보했다. 이로 인해 충남도가 관할하던 64만7787.2㎡가 경기 평택시로 귀속됐다. 도는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중분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한 관습법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전제했다. 해상 경계선대로 매립지를 귀속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고, 이는 지리적 연접관계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어서 국토 이용·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부두 제방선 위쪽은 당진시, 아래쪽은 평택시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산만 해상경계선 불문법상 '유효'=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더이상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보지 않는 것이 최근 재판부의 견해이며, 행안부 즉 중분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아산만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불문법상 경계'로 존재하고 있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 행정권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중분위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자체의 불문법상 효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지만, 아산만의 실질적인 행정구역 경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증거다.

이와 함께 매립지와 해상의 행정구역 경계가 달라질 경우, 관리의 이원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신규 1
충남도와 경기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20여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도 제공
▲행정구역 경계 변경한 4가지 이유=행안부 중분위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할 당시, 고려 요소로 제시한 항목을 토대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이 변경될 만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 봤다.

첫째,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지리적 연접관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중분위 의결문을 보면 "해상경계선을 경계로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경우 항만이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로 분할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당진·평택항에는 이미 당진시의 관할구역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애초부터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행안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으로 인해 매립지는 기형적인 형상을 띄게 됐다. 또한 외곽부터 안쪽으로 매립되는 항만의 개발 흐름상, 지리적 연접기준은 당진시가 관할하고 있는 서부두 외항이 됐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서부두 외항이 외딴 섬처럼 고립됐다.

향후 신평~내항간 진입도로가 설치될 계획이어서, 진입도로 건설 이후 평택시 관할 매립지를 거쳐야 당진시 관할 매립지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연 이 같은 결정이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지리적 연접 관계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둘째, 주민 편의성 고려다. 당진·평택항은 국가항만시설로써 현재 관할이 변경된 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거주가 불가능한 항만보안구역이다. 주민들이 살지 않고 살지도 않을 곳에 주민 편의성 고려했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당진·평택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국가에서 항만의 조성계획·개발·관리 등 항만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항만으로써, 관할 자치단체가 어디인지는 항만 개발·운영 등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넷째, 매립지 관리의 효율성이다. 평택시 관할로 변경된 양곡부두와 당진시가 관할하는 서부두 외항은 모두 산화물 특화 부두로 분진 등 환경민원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곡부두와 현재 당진시가 관할하고 있는 매립지는 하나의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욱이 양곡부두의 경우 매립 계획 고시단계부터 중분위가 의결한 2015년까지, 10년 이상 도와 당진시가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실효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결론=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번 소송을 통해 매립지 관할구역을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매립이 예정되는 지역은 모두 평택시로 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는 당진·평택항에는 도간 행정구역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전체적 관할구도, 항만의 개발 계획과 목적, 접근성, 행정 효율성, 행정권한 행사내역,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헌재의 판례에 비춰 보았을 때도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기업유치 인·허가 등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해왔으나, 예기치 못한 관할구역 변경으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며 "당진·평택항에는 양 도간 행정구역 경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4.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5.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1.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2.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3. 천안시 유량동,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음식문화거리'로 도약
  4.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5.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헤드라인 뉴스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