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갈등] 아산만 해상경계선 여전히 '불문법상' 존재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당진.평택항 매립지 갈등] 아산만 해상경계선 여전히 '불문법상' 존재

【2】 매립지 관할권을 변경한 이유는?
해상경계선 기준 어업행정권 행사... 불문법상 경계 유효
항만보안구역 '거주불가'... 주민 편의성 고려는 어불성설

  • 승인 2019-10-14 15:11
  • 신문게재 2019-10-15 13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앞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충남도와 경기도의 두 차례 분쟁을 다뤘다. 이번에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된 매립지 분쟁이 어떤 이유로 재점화됐는지와 관할권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법 개정 후 사태 급변=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는 신생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택시는 2010년 2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서부두 매립지에 조성된 양곡부두와 서부두를 진입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제방과 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2015년 4월 13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했고, 같은해 5월 4일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 통보했다. 이로 인해 충남도가 관할하던 64만7787.2㎡가 경기 평택시로 귀속됐다. 도는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중분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한 관습법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전제했다. 해상 경계선대로 매립지를 귀속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고, 이는 지리적 연접관계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어서 국토 이용·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부두 제방선 위쪽은 당진시, 아래쪽은 평택시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산만 해상경계선 불문법상 '유효'=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더이상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보지 않는 것이 최근 재판부의 견해이며, 행안부 즉 중분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아산만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불문법상 경계'로 존재하고 있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 행정권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중분위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자체의 불문법상 효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지만, 아산만의 실질적인 행정구역 경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증거다.

이와 함께 매립지와 해상의 행정구역 경계가 달라질 경우, 관리의 이원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신규 1
충남도와 경기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20여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도 제공
▲행정구역 경계 변경한 4가지 이유=행안부 중분위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할 당시, 고려 요소로 제시한 항목을 토대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이 변경될 만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 봤다.

첫째,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지리적 연접관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중분위 의결문을 보면 "해상경계선을 경계로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경우 항만이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로 분할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당진·평택항에는 이미 당진시의 관할구역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애초부터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행안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으로 인해 매립지는 기형적인 형상을 띄게 됐다. 또한 외곽부터 안쪽으로 매립되는 항만의 개발 흐름상, 지리적 연접기준은 당진시가 관할하고 있는 서부두 외항이 됐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서부두 외항이 외딴 섬처럼 고립됐다.

향후 신평~내항간 진입도로가 설치될 계획이어서, 진입도로 건설 이후 평택시 관할 매립지를 거쳐야 당진시 관할 매립지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연 이 같은 결정이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지리적 연접 관계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둘째, 주민 편의성 고려다. 당진·평택항은 국가항만시설로써 현재 관할이 변경된 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거주가 불가능한 항만보안구역이다. 주민들이 살지 않고 살지도 않을 곳에 주민 편의성 고려했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당진·평택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국가에서 항만의 조성계획·개발·관리 등 항만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항만으로써, 관할 자치단체가 어디인지는 항만 개발·운영 등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넷째, 매립지 관리의 효율성이다. 평택시 관할로 변경된 양곡부두와 당진시가 관할하는 서부두 외항은 모두 산화물 특화 부두로 분진 등 환경민원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곡부두와 현재 당진시가 관할하고 있는 매립지는 하나의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욱이 양곡부두의 경우 매립 계획 고시단계부터 중분위가 의결한 2015년까지, 10년 이상 도와 당진시가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실효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결론=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번 소송을 통해 매립지 관할구역을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매립이 예정되는 지역은 모두 평택시로 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는 당진·평택항에는 도간 행정구역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전체적 관할구도, 항만의 개발 계획과 목적, 접근성, 행정 효율성, 행정권한 행사내역,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헌재의 판례에 비춰 보았을 때도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기업유치 인·허가 등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해왔으나, 예기치 못한 관할구역 변경으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며 "당진·평택항에는 양 도간 행정구역 경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딸기와 가요의 달콤한 만남”… ‘제1회 논산딸기 전국가요제’ 개최
  2. 충남대 ‘NEXUS’ 승부수… KAIST·기업 역량 모아 '서울대 10개' 도전
  3.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4. 2375명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대전청 비수도권 ‘선호지’ 될까
  5. 공공기관 이전 발표 임박에 충청권 지자체 '후끈'
  1. 전직 소방간부 자녀 근평 7위→2위… 전 둔산소방서장 벌금형
  2.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3.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4. 기업은 대학 안으로, 성과는 중부권으로… 충남대 IoC 구상
  5. KAIST, 물방을 맺히는 신기술로 열전달 5.5배 향상 개발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예산서 시작한 황새 복원, 전국 번식으로 확산…올해 85마리 새로 태어나
예산서 시작한 황새 복원, 전국 번식으로 확산…올해 85마리 새로 태어나

천연기념물 황새를 되살리기 위한 예산군의 복원 노력이 전국적인 번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확인된 황새 번식쌍은 34쌍으로, 이들이 낳은 새끼만 85마리에 달한다. 예산군 예산황새공원이 2026년 전국 황새 번식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예산에서 14쌍이 번식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충청권 30쌍, 전라도 4쌍이 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새의 번식 공간도 다양해졌다. 조사에서는 둥지탑 21곳을 비롯해 송전탑 5곳, 기타 구조물 8곳에서 번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에 방사된 황새가 특정 인공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 처서 무색한 폭염…음악분수 보며 휴일 만끽 처서 무색한 폭염…음악분수 보며 휴일 만끽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