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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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한다.

  • 승인 2019-10-15 10:14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수입 중 조세와 공채이외의 수입으로 수익자부담금, 사용료와 임대료,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 수십여 가지다. 체납규모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순이다.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체납액 120억 원 중 20%인 24억 원을 징수 목표로 삼고, 정낙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 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체납원인 분석, 추진 상황, 앞으로의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부동산·차량 등 각종 재산조회 ▲자진납부기간 내 미발송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오류 납부자 정보 정비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순위 분석 및 채권확보 등을 실시한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및 대금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강화 ▲매주 화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추진해 나간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세외수입도 지방세 못지않게 지방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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