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길 열린다…국무조정실 규제개선키로

  • 정치/행정
  • 세종

대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길 열린다…국무조정실 규제개선키로

8일 대전시청에서 규제혁신 간담회
도시개발 산업용지도 특화단지 지정가능

  • 승인 2019-11-08 17:0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사진4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국조실 제공)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갖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등 규제개선을 논의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기 대전시행정부시장과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대전과 충남에 특히 취약한 뿌리산업 육성방안이 논의됐다.

주조와 금형, 열처리처럼 원천기술을 지닌 국내 뿌리기업 2만5000여개 중 충청권에는 5.6%인 1400여개 뿐이고 뿌리산업특화단지는 전국 33개 단지 중 충북 옥천 1곳이 지정됐을 정도로 취약하다.

그동안 뿌리산업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경우나 협동화 사업지에만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정부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로써 대전 평촌도시개발지구처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도 뿌리기업이 입주한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