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길 열린다…국무조정실 규제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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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길 열린다…국무조정실 규제개선키로

8일 대전시청에서 규제혁신 간담회
도시개발 산업용지도 특화단지 지정가능

  • 승인 2019-11-08 17:0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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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국조실 제공)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갖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등 규제개선을 논의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기 대전시행정부시장과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대전과 충남에 특히 취약한 뿌리산업 육성방안이 논의됐다.

주조와 금형, 열처리처럼 원천기술을 지닌 국내 뿌리기업 2만5000여개 중 충청권에는 5.6%인 1400여개 뿐이고 뿌리산업특화단지는 전국 33개 단지 중 충북 옥천 1곳이 지정됐을 정도로 취약하다.

그동안 뿌리산업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경우나 협동화 사업지에만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정부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로써 대전 평촌도시개발지구처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도 뿌리기업이 입주한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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