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모저모] 늘어나는 동물학대, '반려자 취득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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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모저모] 늘어나는 동물학대, '반려자 취득제 필요하다'?

  • 승인 2019-11-13 18:20
  • 유채리 기자유채리 기자
댕냥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육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했지만 반려인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나 유형도 다양하다. 한 유튜버는 반려묘의 얼굴에 화장하고 괴롭히는 영상을 올려 네티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도 좁은 방에 갇혀 방치된 개 태양이의 이야기가 방영돼 분노를 자아냈다. 태양이를 방치한 가해자가 경찰 신고에 '내 재산'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물을 소유물로 여겨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에는 '동물보호법 이렇게 고치면 어떤가'라며 '반려자 취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글이 게재돼 공감을 샀다.

게시글은 기초 지식과 응급처치법을 배운 사람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급수가 높아질수록 키울 수 있는 동물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며 급수별 차이점을 서술했다. 시험 운영 방식으로 1차는 기초 의학지식을 포함한 필기시험, 2차는 실기 평가를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또렷해진다. 국내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17년 874만 마리로 집계됐다. 2010년 476만 마리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기 및 안락사 반려동물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2014~올해) 전국에서 41만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려졌다. 경찰청 통계도 이와 비슷하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5년 204건, 2016년 244건, 2017년 322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3~500여만 원의 과태료에 한정된다.

반면, 유럽권 몇몇 국가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전부터 엄격한 요구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경우 '반려견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대 시 처벌 수위도 높다. 이탈리아는 미용 목적으로 애완견의 발톱이나 꼬리를 훼손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동물을 버리면 최대 1년간 구금·벌금형에 처한다.

우송정보대학교 애완동물학부 이형석 교수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Deedee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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