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며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며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 승인 2019-11-24 11:53
  • 신문게재 2019-11-25 22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양승숙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의 기간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이는 1960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독재자에 의해 살해당한 이후, 1981년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활동가들이 세 자매를 기리기 위해 그들이 숨진 11월 25일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정했다. 그리고 1991년에 세계 각국의 여성활동가 23명이 모여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의 기간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성 폭력에 적극 반대하는 활동을 한다. 이후 1999년 12월 17일, UN 총회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공식 인정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16일간 진행하는 것은 1989년 캐나다에서 벌어진 여성 살해 사건과도 관계가 있다. 1989년 12월 4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공과대학에서 한 남자가 여자 대학생 14명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여성혐오에 빠진 남성으로 사망자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 내에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이때 일부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추모일에 하얀색 리본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하얀 리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얀 리본 운동은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권력형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주로 여성을 겨냥한 폭력은 날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나타나는 양태는 다양하지만 '성차별'의 극단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그 근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상대의 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저지르는 폭력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 2018년 법조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정계 등 곳곳에서 불거져 나온 #Me Too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올해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란 법명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가정 내의 문제라고 치부했던 부부폭력, 연인간의 사랑싸움으로 여겼던 데이트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과 개입에 대해 규정한 법안이다.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도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본 많은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불편함 보다는 남녀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듯 남성들의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남성들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소득에서의 격차, 저소득 직종에 여성의 쏠림 현상, 조직 내 여성의 승진을 막고 있는 유리천장, 맞벌이지만 가사와 육아에 할애하는 남녀의 시간 차이 등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남성들이 시작했던 화이트 리본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차별적 인식을 성별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변화되기를 바래본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외면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인권의 문제이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모색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