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시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배포하고 있다 |
교육급여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37만4587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가정은 내년부터 연간 초등학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취학아동에 대한 빠짐없는 신청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 발송 시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임택 기자 it86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