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전 주민자치회 나아가야 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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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전 주민자치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전시티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제도… 지방분권 특별볍에 따라 추진
위인설관 논란일던 '동 자치지원관'… 시 "현장 핸들링 위해 필요"
내년엔 교육 등을 통한 자치역량향상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 승인 2019-12-09 10:57
  • 신문게재 2019-12-10 1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20190422 가양2동 발대식
지난 4월 가양2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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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1일 유청구청 대강당에서 열려 이상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20190501 유성구 발대식
지난 5월 유성구 주민자치회 발대식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20190514 대덕구 발대식
지난 5월 대덕구 주민자치회 발대식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20190604 갈마1동 발대식
지난 6월 서구 갈마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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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지난 6월 갈마동 청춘 dododo 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마1동 주민자치회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서구제공
20190725 주민총회(원신흥동)
지난 7월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20190805 주민총회(진잠동)
지난 8월 진잠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20190806 주민총회(온천1동)
지난 8월 온천1동의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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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총회 개최 홍보 포스터. 사진=대덕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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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중리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총회를 홍보하고 있다. 대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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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온천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1일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전거 투어'를 실시했다. 지난 21일 김미자 온천1동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여성룡 온천1동 주민자치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자전거 투어를 시작하기 전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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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2동 주민들이 무지개 우산을 이용해 주민총회를 홍보하고 있다. 대전 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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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공유 및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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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공유 및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사진=대전시제공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사업이 첫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간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당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를 바 없는 단체 생성이라는 논란과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다. 주민자치회의 도입 배경과 목적 뿐만 아니라 내년 2단계 사업에 돌입할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제도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또 풀뿌리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동 단위 마을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협의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사무의 수탁처리 권한,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업무의 수행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범으로 실시하는 동의 공개모집에 참여해 의무적으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이수한 자들 중에서 공개추첨과 단체추천 등의 방식으로 50명 이내로 선정된다. 선정된 위원은 문화, 복지, 자치행정 등 관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마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자치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



현재 동구 가양2동, 서구 갈마1동, 유성구 진잠·원신흥·온천1동, 대덕구 송촌·중리·덕암동으로 모두 8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엔 동구 용전동, 서구 갈마1·도마1·도마2·월평2동, 대덕구 12개 전 동이 추가 실시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큰 차이점은 근거 법령의 유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 된다. 그에 반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런 법령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 전 동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근거법령이 다르기에 법적 성격 또한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구이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구로써 민간단체 성격을 띤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와 결정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사무 위탁을 처리한다.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학교, 기관,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위촉권자는 구청장이 하게 된다.



▲위인설관 동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출발할 때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동 자치지원관'이다. 필요가 없는 자리임에도 특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벼슬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월 김소연 시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2200만 원인데 반해 동 자치지원관은 4000만 원을 받는다"며 "이 사업이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 자치지원관은 자치, 마을, 복지, 교육, 언론, 공익활동 등의 현장실무 경력자로 시범사업 초기 주민자치회 구성부터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실행 등 현장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주민참여와 사업 실행을 위한 행정 협력을 이끌어 내는 촉진자 역할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2년)으로 근무하며 향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상근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2개월 근무시 약 3300만 원(주휴·연차수당 포함)이 지급되고, 근무는 주민자치회 사무실(6개동)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2개동)에서 하며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 내년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동 자치지원관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동 자치지원관은 마을활동 전문적 경험을 활용한 네이게이터, 촉진자 역할로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세칙 규정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며 "예전엔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고 핸들링했지만, 주민들은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과정을 축소화하고 현장 핸들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동 자치지원관"고 설명했다.



▲정착 위한 발전 방향

대전시는 지난 5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공유 및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주민자치 업무 팀장, 시범사업 참여 8개동의 담당자·자치지원관·주민자치회 위원 등 시범사업 관계자와 주민자치회 워킹그룹 참여 새로운대전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그룹이 참석해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박도현 시 자치분권팀장은 향후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검토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활동 경험자 참여 등 주민자치회의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회원 선정과 주민자치회원 수시 교육 등 자치역량 향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독립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기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덕수 동구 행정팀장은 "마을 자치 사업을 선택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적용에 따른 해석 문제와 함께 예산 회계법 관련 규정으로 예산 사용 등에도 일정한 제약이 수반되고 있다"며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안정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역의 공론화 플랫폼 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초점이 참여 주민의 확대, 심도 있는 지역 의제 발굴, 공론화의 플랫폼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자치회가 깊이 있는 지역 의제 발굴과 자원조사 과정을 진행하려면 중간지원조직과 민간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도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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