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낮밤 구분없이 술 마시고 인도 위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르포] 낮밤 구분없이 술 마시고 인도 위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안전헬멧 대부분 착용 안 해
인도 위에선 보행자가 피해야
음주 후 킥보드 타는 사람 쉽게 볼 수 있어

  • 승인 2019-12-15 10:24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11
지난 14일 밤 9시 42분 크로바네거리의 인도를 지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기 전 전동킥보드. 사진=이현제 기자
14일 밤 9시 42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네거리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직 불이 켜진 술집과 주유소, 오피스텔을 지나 시청역까지 걸어가는 5분간 인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모두 8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 중 안전 헬멧을 쓴 사람은 1명도 없었고, 전동휠을 타던 이는 주머니에 손까지 넣은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버스정류장이 있어 인도 폭이 좁아지는 지점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전동킥보드는 속도 제어 없이 갈 길을 가고, 걸어가던 사람이 피해줘야 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는 이와 전동킥보드가 교차하는 순간은 사고 직전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때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던 한 여성은 인기척도 없이 인도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킥보드 때문에 전화기를 떨어트렸다.



김모(32) 씨는 "방금 인도 위 전동킥보드 때문에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면서 "대전에서 단속하는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인도 위 전동킥보드 제재하는 장면은 단 한 차례도 본 적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22
시청역네거리의 한 인도 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사진=이현제 기자
둔산동 상가 밀집 구역으로 들어가 보니 전동킥보드는 차로와 인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었다.

연말이라 인파가 꽤 많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인도에서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급정거하고 경적을 울리기 일쑤였다. 안전상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음주 후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 술집에서 맡겨둔 자신의 전동킥보드를 끌고 나오던 한 시민에게 '음주 후인데도 킥보드를 탈 것인가'를 묻자, "집이 가까워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블록을 걸어가다가 곧바로 킥보드에 올라타더니 빠른 속도로 눈앞에서 사라졌다.

대전의 모 대학 재학생은 "학교에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주변에서 술 마시고 음주 후 킥보드 타는 대학생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는 '음주 킥보드'에 대한 제재 방법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범법자 양산 위험도 있어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법률상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또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는 만큼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