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앞… 여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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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앞… 여야 충돌 불가피

민주, 16일 상정 강행 예정
한국, 필리버스터 통해 저지

  • 승인 2019-12-15 11:2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구호 외치는 한국당<YONHAP NO-390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 및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양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우선 선거법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이란 내부 계획을 세웠다. 당초 13일 상정, 16~17일 표결 시간표를 만들었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해 13일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합의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지만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사흘의 시간을 주며 여야의 합의 노력을 주문했으나 이렇다 할 협의는 물론 물밑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정치권에선 문 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일 경우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필리버스터를 받지 않고 본회의 개의를 결정하게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때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재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밝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농성 중이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휴일에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본회의를 열고 불리하면 본회의 문을 닫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민주당과 국회의장 탓"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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