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사용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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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사용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A씨 북대전세무서장 상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병원비 등은 증여재산 가액서 공제해야"…피고 처분 취소 요구
法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증여로 봄이 타당"

  • 승인 2019-12-15 11:22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부양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 씨가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북대전세무서는 2016년 12월 A 씨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모로부터 모두 4억 2000만원을 이체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A 씨에게 증여세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당 금액은 사망한 부모로부터 받은 부양비라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양 중에 지출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은 증여가 아니라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돼 A 씨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이 금액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돼 원고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해당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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