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사용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부양비' 사용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A씨 북대전세무서장 상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병원비 등은 증여재산 가액서 공제해야"…피고 처분 취소 요구
法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증여로 봄이 타당"

  • 승인 2019-12-15 11:22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부양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 씨가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북대전세무서는 2016년 12월 A 씨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모로부터 모두 4억 2000만원을 이체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A 씨에게 증여세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당 금액은 사망한 부모로부터 받은 부양비라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양 중에 지출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은 증여가 아니라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돼 A 씨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이 금액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돼 원고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해당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월드 늑대 '늑구 탈출' 대전시장·도시공사 사장 사과…"재발방지 대책 수립"
  2. [인터뷰]노금선 실버랜드 원장(선아복지재단 이사장)
  3.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4월 정기예배
  4. "노인을 대변하는 기자 되길"… 2026년 노인신문 명예기자 위촉
  5. [썰] 김제선,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설득?
  1. 대전·세종·천안·홍성·청주지역공인회계사회, 17일 본격 출범
  2.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3. 김제선,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확정… "중구다운 새로운 발전의 길"
  4. [결혼]이광원 전 대전MBC 국장 자혼
  5. 사단법인 목요언론인클럽 창립 4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헤드라인 뉴스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9일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가 몸 안에서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치고 격리되어 건강을 회복 중이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간밤에 포획한 늑구의 몸 엑스레이 촬영에서 길이 2.6㎝의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내시경 시술을 통해 몸 밖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늑구 위 안에서는 생선가시와 낚시바늘, 나뭇잎이 있는 것으로 검진됐고, 낚시바늘은 위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 자칫 위 천공 위험까지 있었다. 늑구는 오월드 사육공간을 벗어나 보문산 일원에서 지내는 동안 먹이활동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축제'로 전면 개편된다. 아산시는 '다시 이순신, 깨어나는 아산, 충효의 혼을 열다'를 주제로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축제의 지향점을 '방문 중심'에서 '체류와 소비의 선순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축제 무대를 도시 전역으로 넓혀 낮과 밤이 끊기지 않는 콘텐츠를 배치, 방문객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과거 축제의 상징이었던 '야시장 감성'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 투자금을 모집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B(41)·C(50)·D(51)·E(55)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쉬세븐'의 아산지사장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5개월 마케팅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해라. 4개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85%가 나오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데 이때 세금 3%만 떼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