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아무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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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아무 문제 없나

  • 승인 2019-12-25 14:31
  • 신문게재 2019-12-26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크리스마스인 25일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1년 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환경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체로 세부 내용들은 필(必)환경 시대를 앞당기는 내용들이라 평가된다.

기업들도 생수나 음료, 소주 등 주류 페트병은 투명한 색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등 호응하고 있다. 지난해의 플라스틱 대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국에 쌓인 쓰레기산들은 세금만 먹고 계속 쌓인다. 해양 쓰레기 하나만 생각해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과다 포장재를 마트에 두고 오는 '플라스틱 어택' 운동이 전개될 만큼 지나친 실상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면서도 플라스틱 발생 감소와 수거 불편은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실례를 들면 대형마트에서 흙 묻은 채소를 샀으면 비닐 대신 종이봉투라도 있어야 운반이 용이할 것이다.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있을 때 제도가 정착하기 쉽다. 장바구니만 상시 휴대하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편의주의 행정이다.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 소비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부분적으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대안의 하나다.

업계들도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소비자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 수단을 당장 찾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환경부담금이나 재활용 선별작업이 가급적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를 없애는 획일성도 과잉 규제로 지적된다. 상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과대 포장재와 다소 다른 문제다. 전면 금지하고, 안 되면 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면 자원재활용법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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